낙동강유역환경청은 부산·울산·경남 폐기물 소각처리 업체 7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3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3일부터 17일까지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고 있는 폐기물 소각처리업체를 대상으로 굴뚝에서 시료를 채취해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방지시설 적정가동 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경남 양산에 있는 A업체는 대기방지지설 배관이 부식과 마모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이 새나가는 것을 방치했다.
울산에 있는 B업체는 대기방지지설 하단이 부식과 마모에 따라 응축수 등 대기오염물질 누설도 방치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이들 2곳과 나머지 1곳 등 3곳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통보하고 행정처분을 하도록 조치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번 점검에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검출할 수 있는 광학가스이미지(OGI) 카메라 등 첨단장비를 활용했다.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드론을 띄워 굴뚝에서 시료를 채취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 가능한 대기이동측정차량 활용도 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미세번지 배출 저감을 위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3차 계절관리기간으로 지정해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체와 불법 배출 의심사업장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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