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청 소속 7급 공무원이 1억2000만원의 국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이 알려지며 지역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6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보조금 관리법 위반과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달서구청 7급 공무원 A(4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달서구청 소속 평생학습과 7급 공무원인 A씨는 보조사업을 관리·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반려동물 관련 마을기업 관련자 4명과 공동 모의해 사전에 반려동물 관련 협회와 협동조합을 설립했다.
이후 마을기업 지원사업에 투입된 보조금 1억2000만원을 마을기업 관련자 4명과 함께 공모해 횡령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이 담당하는 보조사업의 정보를 이용해 이들이 설립한 협회와 조합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획하고, 보조금 등 수입이 발생하면 배분하기로 해 사실상 동업 계약을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허위 수강생 등록을 위해 과거 달서구청에서 교육을 받은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무엇보다 공무원의 신분으로 민간인들과 공동범행을 모의해 실행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달서구청의 허술한 보조금 관리에 대한 질타도 이어지고 있다. A씨는 보조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사무실에서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처럼 새올행정시스템에 접속해 허위정산서류를 작성해 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무원이 보조금 정산서류를 새올시스템을 통해 허위로 입력 작성했음에도 불구 평생교육과와 복지문화국은 그대로 결재를 진행했고, 이후 사건이 터지자 “사전에 몰랐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
이에 지역의 한 시민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7일 성명서를 통해 “보조금을 준 사람이 정산까지 하는 행정기관이 도대체 어디 있고, 그것도 버젓이 구청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지 달서구청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책임회피하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달서구청 해당 간부들은 무능을 넘어 자격 자체를 상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건의 해당 부서 전체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문책을 요구하며, 죄질이 몹시 나쁜 A씨를 비롯한 공동정범들에게 검찰의 엄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전 예방은커녕 뻔히 보고 당했다는 달서구청의 해명은 이태훈 구청장의 구정 운영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며, 누가 무엇을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이 구청장은 명명백백하게 밝혀 그 책임을 엄중히 묻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달서구청 7급 공무원 보조금 횡령사건을 접한 일부 시민들은 “행정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 이번 사건을 통해 알았다”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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