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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유족 등 "故이선호 사망사고 원인 제공 원청사 엄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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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유족 등 "故이선호 사망사고 원인 제공 원청사 엄벌" 촉구  

"동일 사고 재발 방지 위해 법정 최고형 선고해야" 주장

지난 4월 평택항 야적장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고(故) 이선호 씨 사건과 관련해 민주노총 등 단체들이 법원의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이선호 씨 유가족 및 산재사망대책위원회는 3일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이선호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책임자인 ㈜동방에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일 오전 수원지법 앞에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등이 ‘故이선호 사망사고’와 관련, 법원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원청사의 책임은 재판을 거치는 과정에서 줄어든 반면, 하청사 직원은 가장 큰 책임자로 변질됐다"며 "원청의 지시로 투입됐을 뿐인 하청사 직원이 현장의 책임자로 둔갑돼 정작 원청사의 책임이 면제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기업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예방효과를 낼 수 있다"며 "법원은 이윤 만능의 사회에서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사회적 요구를 받아들여 달라"고 요구했다.

이선호 씨는 지난 4월 22일 평택항 동부두 평택항신컨테이너터미널(PNCT) 야적장에서 ‘FRC(Flat Rack Container·천장 없이 앞·뒷면만 고정한 개방형 컨테이너)’ 정리 작업을 하던 중 300㎏에 달하는 오른쪽 날개(벽체)가 머리 위로 넘어지면서 사망했다.

▲지난 6월 故이선호 씨의 장례식이 진행 중인 모습. ⓒ프레시안(전승표)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사전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사고 당시 즉흥적으로 작업이 이뤄지면서 현장에는 안전관리자 및 신호수가 배치되지 않은 것은 물론, 이 씨는 기본적인 안전장비조차 갖추지 못한 채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방에 벌금 500만 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동방의 평택지사장에게 징역 2년, 팀장과 대리에게 각각 금고 1년6월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청사 직원과 지게차 운전기사를 금고 2년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4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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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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