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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2022년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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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2022년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90% 지원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가능

▲ⓒ정읍시

전북 정읍시가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을 내년부터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건강 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영양 관리, 산모 식사 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등 산모와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7일 정읍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출산 장려 정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20%에서 150% 이하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지원금을 받더라도 본인부담금이 부담되는 것이 현실이며, 지급 대상을 소득 기준으로 나누다 보니 정부 지원 외 대상자는 경제적 부담이 컸다.

이에 따라 정읍시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역 내 주소를 둔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중 표준형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의 90%를 전액 시비로 지원키로 했다.

이번 지원 통해 정읍지역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임신·출산 장려 분위기가 확산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등본과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정읍시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유진섭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건강한 임신과 출산 양육을 보장하는 지역 밀착형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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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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