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초등학교 앞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 확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초등학교 앞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 확대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해 안전한 통학 환경 확보 위한 조치

ⓒ전주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앞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가 확대된다. 

이는 지난 10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 가운데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발생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안전한 통학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전주시는 이를 위해 올해 총사업비 5억 800만 원을 들여 초등학교 21곳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했으며,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총 61개소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올해 초등학교 21곳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면서 전주지역 초등학교 75곳 중 61곳에 카메라 설치를 완료한 시는 내년 말까지 나머지 초등학교 14곳에 대해서도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시는 아직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14곳의 경우 이동형 단속차량과 자전거 교통순찰대를 배치해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의 단속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밤 8시까지로, 주말·공휴일도 예외 없이 단속이 이뤄진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일반 도로의 3배인 12만 원이며, 승합 자동차는 13만 원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