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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이호 유원지 개발사업 연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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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이호 유원지 개발사업 연장 신청

제주시 이호 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자인 ㈜제주분마이호랜드가 2024년까지 3년간 사업 연장을 신청했다.

사업 부지 내 일부 경매 토지 소송과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자본조달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는 이유에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제147조 4항에 따라 이호 유원지 사업변경 신청사항에 대해 23일까지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다.

또한 개발 사업 시행사인 ㈜제주분마이호랜드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제주도의회 부대의견 반영을 위한 개발사업시행 승인(변경) 절차 이행을 준비 중이다.

제주도는 이호 유원지 개발사업이 장기간 이어지는 실정을 감안해 개발사업시행 변경 신청에 대한 주민 의견과 신청 서류를 면밀히 검토해 처리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호 유원지 개발사업은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해양 환경 파괴와 해수욕장 사유화 논란이 일면서 13년째 표류하고 있다.

당초 개발 사업 면적은 지난 2008년 제주시 이호 해수욕장 일대 16만 4천600㎡ 면적이 사업 부지로 승인됐으나 같은 해 사업 부지 앞 공유수면 매립 공사로 면적이 27만 6218㎡로 늘어났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사업자 측은 지난 2016년 7월 사업 면적을 23만 1741㎡로 줄이고 기존 670여 실이던 숙박시설은 2000여 실로 늘리는 등 우여곡절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업 부지에는 방파제 및 선착장과 마리나 시설 컨벤션 센터 해변 카페 해양복합문화시설 마리나호텔과 콘도미니엄 등이 들어설 예정이지만 사업비 조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등 각종 행정절차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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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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