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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화폐 특혜' 의혹에 "1원의 낙전 수입도 없어…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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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화폐 특혜' 의혹에 "1원의 낙전 수입도 없어…사실무근"

경기지역화폐사업이 추가 수익을 도에 귀속시키지 않고 '협의'하도록 설계돼, 결국 특정 업체에 유리한 계약이 이뤄졌다는 보도에 대해 경기도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해당 보도는 6일자 문화일보 보도다. 이 매체는 "이재명 후보가 2019년 1월 29일에 직인을 찍은 '경기도 카드형 지역화폐 플랫폼 공동운영대행협약서' 9조 3항에 따르면, 코나아이는 지역화폐 인센티브, 정책 수당 등에 대한 정산 처리 절차 및 낙전수입, 이자 반납에 대해 시·군과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며 "통상 낙전수입과 이자 반납을 시·군에 귀속되도록 한 다른 지자체와 달리 수익배분을 '협의' 대상으로 남겨놓은" 부분이 '대장동 계약서'와 유사한 시스템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기도는 이에 대해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경기도는 카드형 지역화폐 공동 운영대행 사업을 비예산으로 추진해 정률, 정액의 플랫폼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 타 지자체 대비 예산을 절감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경우 운영대행사가 '폭리'를 얻도록 '설계'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한 "기존 협약에 따라 지자체 예산으로 발행되는 지역화폐는 사용기간 종료 후 해당 지자체로 사용 잔액과 이자를 전액 정산 반납하고 있어 지역화폐 미사용 잔액을 코나아이가 가져간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경기지역화폐 사업은 2019년 1월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1원의 낙전수입도 발생하지 않았고, 코나아이의 운영대행 계약기간은 2022년 1월까지로 낙전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경기도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후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직 사퇴 직후 특혜지적사항 변경협약을 체결했다는 보도에 대해 "협약을 변경한 사유는 지역사랑상품권법이 2021년 10월 19일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보도에서 제기된 대장동 사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또 코나아이의 순이익이 급증했다는 보도에 대해 "지역화폐는 경기도 뿐만아니라 민선7기 주요정책 반영과 코로나 장기화 등으로 인해 위축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확대 발행되고 있는 추세"라며 "코나아이는 경기도 28개 시군은 물론 부산, 인천, 제주 같은 광역지방정부를 포함해 전국 60개 지방정부의 지역화폐 운영을 대행하는 기업으로 코나아이의 순이익 증가는 지역화폐 발행액과 대행 지방정부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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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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