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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강화된 특별 방역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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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강화된 특별 방역 대책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 우려 등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전남 해남군은 전국적으로 급격한 확진자 증가,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 우려 등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강화된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한다.

해남군에서는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가 시행된 지난 11월 한 달간 3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나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한 접촉자 분류와 군민들의 적극적인 진단검사 협조로 지역사회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왔다.

▲해남군 신 청사 전경ⓒ해남군청

이번 강화된 특별 방역 대책 시행 기간에는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8인까지만 가능하며 식당·카페 이용 시 사적 모임 범위 내(8명)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만 예외로 인정된다. 또한 기존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 5종의 영업 시설만 적용하던 방역 패스(백신접종 완료·PCR 음성 확인)는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 16종의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확대 적용한다. 청소년의 경우 방역 패스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하고 12~18세도 방역 패스를 적용한다. 다만 접종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 후 내년 2월 1일부터 실시한다,

또한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 취약시설 운영자 등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외국인고용사업장, 외국인 선원 승선 연근해어업 어선, 직업소개소 운영자·종사자·이용근로자는 2주 1회 진단검사,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노인 주야간보호센터(이용자 포함), 목욕장업 종사자는 주 1회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경로당과 마을회관은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임시휴관 조치하며 다른 지역 방문 후 일상생활 복귀전 진단검사로 음성 확인 후 복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해남군은 특별 방역 대책 시행 동안 방역수칙 중점관리시설에 대하여 위반사항 점검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정부의 재택치료 확대 방침에 따라 건강 및 격리관리, 응급대응을 위한 재택치료관리팀을 구성 및 의료협력 기관을 이미 확보했다. 또한 이송의료기관 지정 및 이송 수단 사전준비 등 응급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더불어 신속한 추가접종을 위하여 14개 읍·면을 순회하는 일정으로‘찾아가는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과 거동 불편자의 접종 편의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명현관 군수는“고령층의 추가접종 및 청소년 등 미접종자의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하고“다시 한번 긴장감을 가지고 연말연시 모임과 행사를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 선제적 진단검사 등 개인 방역수칙을 지켜주실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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