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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지역 영업용 전동 킥보드에 태백시·경찰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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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지역 영업용 전동 킥보드에 태백시·경찰 골머리

16세 미만 무면허 운행, 주정차 위반 등

강원 태백시와 태백경찰서가 최근 영업용 전동 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PM)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6일 태백시에 따르면 서울에 본사를 둔 전동 킥보드 업체가 지난달 27일부터 태백시 황지권 일대 도로변과 주택가에 전동 킥보드 100대를 무단 비치해 시민과 학생들에게 대여하면서 무면허 운행과 불법주정차 논란이 시작됐다.

▲태백시 상장동 학마을 입구 버스정류장 인도에 무단 비치된 전동킥보드. 16세 미만 학생들의 전동킥보드 이용이 급증하면서 태백시와 경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프레시안(홍춘봉)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에 해당되어 원동기 면허를 소지해야 운행이 가능하지만 16세 미만과 13세 이하도 휴대전화에 웹만 설치하면 전동킥보드 운행을 할 수 있다.

현재 태백지역에 제기되는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은 ▲도로변 무단 주정차 ▲16세 미만 무면허 운행 ▲보도주행 ▲역주행 ▲안전모 미착용 등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태백시는 전동킥보드 민원에 대응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의 모호함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많고 경찰 역시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처벌에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서울에 본사를 둔 영업용 전동킥보드 업체가 지난달 27일부터 100대의 황지지역에 영업을 시작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며 “불법 주정차로 어르신들이 보행 중 다치는 사례가 많지만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태백경찰서 관계자는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를 소지해야 전동킥보드 운행이 가능하지만 16세 미만 학생들의 이용이 많은 실정”이라며 “13세 미만의 경우 부모에게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태백시와 태백경찰서는 전동킥보드의 안전운행을 위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미성년인 학생들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보안책 강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전동킥보드에 대한 운전자 주의의무와 이를 위반할 경우 동승자 탑승금지와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 신호위반, 지정차로 위반 시 1~10만 원의 과태료 처벌이 있지만 단속이 어렵다는 것이 현장 경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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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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