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풍세면 용정 단지 내 A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이 같은 결과는 5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충남도는 해당 발생농장에서 사육 중인 산란계 10만 800수에 대해 살처분을 조치했다.
또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500m 내 가금류 23만수를 예방적 살처분 조치하고, 반경 10㎞ 내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해 199농가 232만 8000마리의 가금류에 대해 이동을 제한했다.
양승조 도지사는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AI가 확산되면서 농장들의 우려가 크다"면서 "철저한 관리와 총력 방역"을 주문했다.
임승범 충남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AI 추가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에서는 지난해 12월14일 천안 체험농원에서 AI가 발생한 이후 1월23일까지 4개 시군에 284만 1000마리를 살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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