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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시장, "쓰레기 대란 재발 않도록 최선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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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시장, "쓰레기 대란 재발 않도록 최선 다하겠다"

체계적인 조직 개편 위해 외부 조직진단 용역 필요하다는 점 공감...기관별 자격기준의 적정성 검토 기회 삼겠다.

▲김승수 시장  ⓒ프레시안

김승수 전주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주민협의체 관련 정관은 자체 내규일 뿐이며 시의 승인 대상도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승수 시장은 3일, 시의회에서 제기된 시정 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자체 정관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정관은 조례, 규칙, 협약 등과는 달리 대외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는 자체 내규"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제·개정 시 시의 승인 대상도 아닐 뿐더러, 시 승인을 받지 않아 법적 실체가 없는 정관에 대해 취소나 개정 등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 권한이 없어 불가하다고 자문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시장은 그러나, 쓰레기 2차대란 재발방지를 위해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약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추진했으며 쓰레기 대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에서 충분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직개편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하반기 조직 개편시에는 지역 대학 교수 등 행정 전문가와 정책연구원 및 직원 대표들로 구성된 '조직개편 혁신자문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조직개편의 전문성 확보와 부서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다만, 지적한대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조직 개편을 위해서는 외부 조직진단 용역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전면적인 조직 개편이나 중·장기적 조직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진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외부 용역진단을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직 개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코드인사와 관련한 시설공단 이사장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이사장 선임은 '지방공기업법'에 정한 대로 공단에서 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했고 1차 공고 시 1명 지원으로 미달돼 재공고를 실시했으며, 2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심층면접을 거쳐 추천됐다"고 설명했다.

또,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체육과 경영을 전공하고 20여 년간 언론 분야에서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폭넓은 식견 및 균형 감각을 갖췄으며, 시 공보관으로 재직하며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능력 등이 인정돼 임원 인사규정에 의거해 이사장으로 갖춰야 할 덕목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추천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그러나 "이번을 계기로 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 자격기준이 변화하는 시민요구와 도시환경에 더욱 부응할 수 있도록 기관별 자격기준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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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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