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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로 법정서 구속된 50대, 교도관 폭행으로 '징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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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로 법정서 구속된 50대, 교도관 폭행으로 '징역 추가'

징역 6개월 선고받자 억울하다며 폭행...재판부 "상해 입혀 죄질 안좋아"

법정에서 구속되자 억울하다며 교도관에게 폭행을 행사한 50대 남성이 가중된 형량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박주연 부장판사)은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무면허운전과 특수협박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데 이어 추가로 6개월을 선고받으면서 총 12개월의 징역형을 살게됐다.

▲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10일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이후 법정 대기실에서 수용자 입소 절차를 설명하는 교도관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제지하던 다른 교도관에게 "권총이 있으면 쏴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했다.

당시 A 씨는 무면허운전과 특수협박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되자 억울하다는 이유로 직무를 집행 중인 교도관에게 폭력과 협박을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교도관 1명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 씨는 과거에도 교통사고 현장에서 조사하는 경찰관을 폭행해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것을 고려하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며 "다만 A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 반성하고 있는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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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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