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대폭 상향된다.
제주시는 내년 4월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행정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고 3일 밝혔다.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하면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도록 규정했다.
또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는 검사 기간 만료일 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0일 초과 후 매 3일 초과마다 부과되는 1만원 금액은 2만원으로 상향된다.
특히 115일 이상 경과 시 최고 과태료 금액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 늘어난다.
한편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해당 홈페이지에서 검사 기간 사전 안내 문자 서비스를 신청하면 문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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