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작돼 내년 3월까지 지속되면서 육지뿐만 아니라 바다에서도 선박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배출 집중 점검과 단속이 실시된다.
창원해양경찰서는 선박 연료의 황 함유량 허용 기준이 대폭 강화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말까지 계도와 홍보 기간을 거친 다음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위반 여부와 선박에 적합한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일제 점검과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대기의 흐름이 멈춰 각종 요인에 의해 발생한 미세먼지가 공기 중에 쌓이기 쉬운 겨울철 고농도 대기오염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제도이다.
경남의 경우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며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발령 당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창원과 진주, 김해, 양산 등 4개 지역에서 CCTV를 이용한 단속이 진행된다. 또 농촌지역에서 영농 폐기물을 불법으로 불태우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석탄화력발전소도 가동 상한제가 적용돼 상시의 80%까지 제한된다. 경남지역 대형사업장 48곳은 자발적 협약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바다에서는 선박 연료로 사용되는 석유류의 황 성분 함유량이 허용 기준치보다 높으면 단속 대상이 된다. 황 성분은 항만구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며, 중질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모든 선박은 황 함유량 허용 기준을 0.5%로 하고 있다.
특히 창원해경 관할구역인 부산신항의 경우 인천항, 울산항, 여수‧광양항, 평택‧당진항과 함께 국내 5대 주요 항만에 포함돼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황산화물 배출규제 해역으로 지정돼 선박 연료 석유류의 황 함유량 허용 기준이 0.1%로 강화돼 있다.
이에 따라 정박하거나 운항하는 어선과 예인선, 작업선, 화물선 등 중질유를 사용하는 내국적 선박들은 0.5% 기준으로 점검과 단속이 이뤄지며,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ECA)인 부산신항을 운항하거나 정박하는 선박들에 대해서는 저유황유 기춘 초과 여부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과 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특별점검에서 단속되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창원해경 해양오염방제과 이규석 주무관은 “선사와 해운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강화 내용을 리플릿을 만들어 홍보에 나서고 있다”며 “계도와 홍보기간을 거쳐 본격 점검과 단속에 들어가면 연료유 공급확인서와 기름기록부 등 서류 점검에서부터 휴대용 황 분석기를 이용한 연료유 적합 여부 등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병석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선박에서 나오는 배출가스와 항만지역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때문에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선사와 해운업 종사자들은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반드시 지켜 항만지역 대기환경 개선과 깨끗한 바다 가꾸기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창원해경은 현재 부산 강서구 신호동 앞 해역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용정리를 거쳐 거제 서이말등대 정동방 7.2마일 내측 해역까지 총 809㎢를 관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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