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3일 신선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마무리한다.
군은 지난 2018년부터 지역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신선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는 총 730농가에 대해 2억 4천만원의 택배 발송 지원금을 지급했다.
신선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은 계통출하를 하지 못하는 소규모 재배 농가들을 위한 맞춤사업으로 유통비 절감에 따른 농가의 실질적 소득증대 뿐 아니라 농가들의 전국판로 확대의 발판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원대상은 인제군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로 연간 20건 이상 신선농산물을 택배 판매한 농업인이며, 농가별 50만원 한도 내 택배발송비의 50%를 지원한다.
단 식품위생법에 따른 제조(가공), 허가(신고)를 요하는 떡, 한과, 고추장, 된장, 장아찌류, 김치류, 과즙, 엿 등 가공품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2022년 지원 신청은 내년 초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군은 사업개시 전 군 홈페이지 및 합강소식지 게재, 전년도 신청자 대상 문자발송 등을 통해 지원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산물의 비대면 택배거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