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74)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일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44)씨에게는 징역 6월이 구형됐다.
최 씨는 2013년 4월∼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안모(59)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허위 통장 잔고증명서를 만든 뒤 이를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로 기소됐다.
또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전 동업자의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받고 있다.
최 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너무 죄송하다"면서도 "(전 동업자가) 계획적으로 잔고증명 위조를 요구하고 사용한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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