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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통장 잔고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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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통장 잔고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에 징역 1년 구형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74)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일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44)씨에게는 징역 6월이 구형됐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법정 출석을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최 씨는 2013년 4월∼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안모(59)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허위 통장 잔고증명서를 만든 뒤 이를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로 기소됐다.

또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전 동업자의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받고 있다.

최 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너무 죄송하다"면서도 "(전 동업자가) 계획적으로 잔고증명 위조를 요구하고 사용한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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