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이 축산 악취발생에 대한 대처와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악취 사업장에 지속적으로 규제를 강화해 관리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악취방지법' 은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 악취물질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자체장의 권한을 이용하여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를 통해 악취 지속여부에 따라 고발과 조업정지 처분도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진안군은 악취 중점관리시설 8개소(축사 5, 퇴비공장 3)를 지정하고 동시에 3억여원을 들여 원격으로 포집이 가능한 무인악취포집장비 11대를 설치해 운영했다. 그 결과 90여차례 악취 포집을 추진했고, 배출허용기준을 3회 초과한 사업장 2개소를 적발했다.
이 중 1개소(퇴비공장)는 지난 10월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하여 시설개선을 진행했으며, 다른 1개소(축사) 사업장 역시 12월 중 추가 지정할 계획으로 현재 해당 사업장은 시설 개선 중에 있다.
악취방지법에 따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된 사업장은 지정·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사업장관리를 통해 자발적인 시설개선 유도와, 규제 강화를 통한 엄격한 대응으로 악취저감과 함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주민 불편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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