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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사노조, 지속적으로 교사들 괴롭혀온 유치원 원장 파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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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사노조, 지속적으로 교사들 괴롭혀온 유치원 원장 파면 촉구

ⓒ도교육청

도교육청 감사관실, 해당 원장에 대해 감사 착수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 교육공무원법에도 신설해야

전북교사노조는 전북 A유치원 원장이 지속적으로 교사들을 괴롭혀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도교육청에 해당 원장을 파면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해당 원장에 대한 감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교사노조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3년간 문제의 원장으로부터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교사를 전수 조사하고 심리 치료와 심리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전북교사노조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북의 유치원 교사 대상으로 실시한 ‘유치원 원장 갑질 행태 조사’에서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전북 A유치원 원장은 원감 시절(최근 3년)에 함께 근무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직장내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가 밝힌 A원장의 직장내괴롭힘 행태로는 때와 장소의 구분 없이 교사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 비인격적 언행으로 ‘교사의 인권을 침해’했으며, 교사들에게 새벽까지 술자리 회식 참여를 강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사들을 이간질하는가 하면 편애하는 교사 앞에서 다른 교사들을 무시했으며, 방학 중 41조 연수인 교사에게 유치원에 출근하게 해 ‘부당업무 지시’와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갑질 행태가 빚어졌다는 것.

전북교사노조는 이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은 A유치원 원장에게 직장내괴롭힘을 당한 교사들을 전수조사하고 피해 교사들의 회복을 위한 심리치료와 심리상담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근로기준법에만 있는 직장내괴롭힘 금지 조항을 교육공무원법에 신설할 것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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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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