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엄태항 봉화군수(73)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 심리로 열린 엄 군수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재판부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 벌금 20억을 선고하고 9억여 만원을 추징해달라. 또 나머지 범죄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군수의 권한을 남용했고 관행적으로 뇌물을 수수해 사익을 챙겼지만 반성하기는커녕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엄 군수는 지난 2018년 10월 관급자재 납품 강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2019년 6월 9억3000만원 상당의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9월 봉화군 쓰레기 수거 위탁계약 사업자로부터 500만원, 같은 해 10월 건설사 대표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엄태항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14일 오전 10시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