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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방세 체납 골프장 공매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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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방세 체납 골프장 공매 처분한다

제주도가 장기간 지방세를 체납한 골프장을 상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처분 의뢰했다.

▲.ⓒ제주도청

제주도는 서귀포 지역에 위치한 A골프장에 대해 골프장 부지 전체를 공매 처분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A 골프장은 지난 2014년부터 지방세(재산세) 체납세액이 100억 원을 넘긴 상태다.

A 골프장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골프장 회원권이 급락하면서 회원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회원권 거래액이 당초 분양가보다 낮아 회원권 반환 청구 등으로 자금 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거래되는 회원권 거래액이 회원권 입회금 반환 채무 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 대출 등 경영 정상화 방안을 이행해 체납액 납부를 계획한 바 있다.

도는 하지만 자구책으로 마련한 방안이 불확실하고 체납액 납부 지체 이력이 있는 점과 골프장 이용객 급증으로 변제 여력을 갖췄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공매 처분을 결정했다.

도는 향후 A 골프장을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고 공사는 매각 예정가를 결정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거친다. 매각 예정가가 결정된 이후에는 매각 공고를 올리게 되고 입찰 절차에 따라 공매가 진행된다.

이번 매각은 체납 골프장에 대한 원형보전지(임야) 공매나 코스 외 부지(체육용지) 등 종전의 부분 매각과는 달리 전체 부지를 매각해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다.

한편 제주도 체납 골프장은 A 골프장을 포함해 5개소로 이 중 법원 회생 1곳과 폐업 1곳이며 나머지 3곳은 회원제 골프장으로 적자 경영 등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

제주도는 올 한 해 골프장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골프장 코스 외 부지 공매(1개소)와 지하수 시설 단수 조치(2개소)를 했다. 또한 사업장 수색과 매출채권 공탁금 증권 압류 추심으로 체납액 53억 원을 징수했다.

도는 이들 골프장 5곳의 지방세 이월 체납액 242억 원 중 앞서 징수된 53억 원 이외의 나머지 체납액 197억 원에 대해 오는 2022년까지 전액 징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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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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