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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호트 격리 중 사망' 유족, 정부 상대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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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호트 격리 중 사망' 유족, 정부 상대로 소송

당초 음성 판정 받았으나 이틀 뒤 확진판정 받고 사망…유족 "장례도 치르지 못해"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중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진 요양병원 입소자의 유족이 정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임종은 물론 장례도 치르지 못했다. 사망 사실을 통보받고도 확산 방지를 이유로 시신조차 확인하지 못했다"며 "코로나19 확진자라는 이유로 사망 다음 날 유족의 뜻과 무관하게 화장됐고, 유품조차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코호트 격리 중 사망한 A 씨의 자녀 등 유족 5명은 1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적절한 대응이 피해를 키웠다"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부와 서울시, 해당 요양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유족은 "A 씨가 코호트 격리 중 확진된 뒤에도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제때 치료를 못 받았고, 사망한 뒤에도 유족의 뜻과 무관하게 처리했다"며 "여태 사과 한마디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비통하게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을 감을 때까지 트라우마에 시달릴 것 같다"며 "국가가 고인의 사망과 유족의 정신적 피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유족을 대리하는 최재홍 민변 환경보건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외부 감염 확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감염 고위험군인 요양병원 환자들을 확진자와 비확진자 구분 없이 같은 공간에 격리해 피해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당시 코호트 격리 조치가 위법했다고도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방역당국이 만든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르면, 코호트 격리 대상은 동일한 병원체에 노출되거나 감염된 환자들"이라면서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은 코호트 격리 조치를 권장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요건이나 절차를 갖추지 않고 시설 내 모든 사람을 외부와 차단하는 코호트 격리 조치를 감염 확산 가능성을 높였다"며 "정부는 부적절한 코호트 격리로 A 씨에게 의료대응이 이뤄지지 못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어 "주검에서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작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음에도 화장을 강제해 유가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사망한 A 씨는 지난해 12월27일, 코호트 격리 조치된 서울 구로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열흘 만에 바이러스성 폐렴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코호트 격리 첫날 음성판정을 받았던 A 씨는 이틀만에 확진판정을 받았다.

해당 요양병원은 첫 확진자가 발생한 당일부터 코호트 격리 조치됐다. 이 요양병원에서만 한 달만에 200명 넘게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쉬운 공간에 적절한 의료 시설과 인력을 갖추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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