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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집중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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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집중 관리한다

제주도가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제주도

제주도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따라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대기배출시설의 불법 연료 사용 여부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 운영상태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황사 집중 발생 시기인 내년 3월에는 비산먼지 사업장 집중 점검한다.

특히 첨단과학장비(이동측정차량 드론 열화상 카메라 등)를 활용한 비대면 지도점검 및 민간감시원과 연계한 민·관 합동점검을 진행한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집중 홍보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단속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집중 관리 도로로 지정된 2개 도로(화북공업단지 주변, 토평공업단지 주변) 일대 약 15km 내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로 청소차를 활용해 청소 주기를 확대하는 등 먼지 저감 관리를 실시하고, 농촌지역 영농폐기물 및 잔재물의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집중 수거와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해 미세먼지 대응 점검과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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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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