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제주도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따라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대기배출시설의 불법 연료 사용 여부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 운영상태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황사 집중 발생 시기인 내년 3월에는 비산먼지 사업장 집중 점검한다.
특히 첨단과학장비(이동측정차량 드론 열화상 카메라 등)를 활용한 비대면 지도점검 및 민간감시원과 연계한 민·관 합동점검을 진행한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집중 홍보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단속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집중 관리 도로로 지정된 2개 도로(화북공업단지 주변, 토평공업단지 주변) 일대 약 15km 내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로 청소차를 활용해 청소 주기를 확대하는 등 먼지 저감 관리를 실시하고, 농촌지역 영농폐기물 및 잔재물의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집중 수거와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해 미세먼지 대응 점검과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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