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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저공해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2월부터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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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저공해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2월부터 운행 제한

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위반 4회부터 과태료 부과

전라남도는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저공해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50㎍/㎥ 이상, 다음날 평균 농도 50㎍/㎥ 이상 예측되면 발령한다. 발령 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하며 위반차량에 대해 3회 경고 후 4회부터 과태료 10만 원(1일 1회·최초 적발지)을 부과한다.

▲전라남도 청사 전경ⓒ전남도청

또 지자체마다 운행 제한 조건 및 제외대상이 다르므로 다른 지역 이동 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등을 통해 자동차 운행 제한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5등급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 접속해 조회하면 알 수 있다. 단속은 시·군 주요 도로변에 설치한 운행 제한 단속카메라 86개 지점 102개소에서 이뤄진다.

다만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차량,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영업용 차량, 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한편 서은수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생 빈도가 높은 만큼 미세먼지 기저 농도 관리를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경유 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등을 계속 확대해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오는 2022년 3월까지 4개월의 제3차 계절 관리제 기간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는 상시로 운행 제한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 6개 특·광역시에서는 모의 단속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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