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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최대 7300% 이자 받아 챙긴 무등록 대부 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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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최대 7300% 이자 받아 챙긴 무등록 대부 업자 적발

급전이 필요한 일용직 근로자와 가정주부를 상대로 최대 7300%의 고리대금을 받아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가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달 30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61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1월경부터 2021년 10월경까지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정주부와 일용직 근로자 등 11명의 여성을 상대로 1억 90여만 원을 빌려주고 3100여만 원의 부당 이자 수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월 상환을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한 번에 100만∼300만 원씩 빌려주면서 선이자 10~30%와 연평균 617%(최대 7300%)의 이자를 받는 등 법정이자율 제한을 초과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상환이 늦어지는 피해자들에게 수시로 독촉 전화를 하거나 집 또는 사무실로 찾아가 빌려 간 돈을 갚으라고 강요와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A 씨는 이번 수사 이전에도 불법 대부업을 하다 적발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자치경찰단은 지난 8월 영세업자와 배달원 등 금융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약자 62명을 상대로 22억여 원을 대부한 뒤 2147%에 달하는 과도한 이자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2억 4000여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고리대금업자 1명을 대부업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공범 1명을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불법 대부업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 9월부터는 ‘불법사금융 전담 수사센터’를 구축했다. 수사센터는 피해 신고 5건을 접수해 3건에 대해서는 상담을 마쳤으며 2건은 기획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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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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