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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김인호 달서구의원,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구약식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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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김인호 달서구의원,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구약식 명령  

성희롱에 대한 제명 결정은 달서구 의회에서 본안 진행 중  

김인호 달서구의원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행위(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이 1년여 만에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구약식으로 고소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구의원은 출입여기자에게 페이스북 등 '꽂뱀, 사이비기자 라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 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한 바 있다.

▲김인호 달서구 의원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피해자를 공연성없는 사람으로 치부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답지 못함을 전파한 사실이 있어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이 내린 혐의로 추정된다.

한편 김 의원은 2020년 11월경 달서구 출입여기자 성희롱 발언 등으로 대구달서경찰서에 고소당한 사실에 있으며, 달서구의회에서는 성희롱 발언에 대한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제명'으로 인한 사건이 본안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구약식 명령은 형사소송법 제448조 약식절차에 의하여 행하여진 명령으로 법원이 변론없이 진행하는 재판으로 해당명령이 확정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피해 여기자A씨는 “성희롱에 대한 사건은 아직 진행형”이라며 “끝까지 죄를 물어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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