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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교회자금 횡령 등 유죄...1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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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교회자금 횡령 등 유죄...1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

법원 "감염병법으로 처벌 못해"… 특경법상 횡령·업무방해는 유죄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90) 총회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이 총회장의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 1심보다 높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30일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80시간의 준법교육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그러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연합뉴스

재판부는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요구받은 피고인은 ‘감염병예방법 76조 2’가 정한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자’로 봐야 한다"며 "이를 두고 ‘같은 법 18조(역학조사)’로 처벌한다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무죄판단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피고인이 1932개의 시설 중 757곳을 누락했다고 주장하지만, 누락 시설 중 교회는 1곳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문화센터 등 다양하다"며 "이후 (자료 누락을 지적받은) 신천지는 모든 시설현황을 방역당국에 제출해 피고인이 고의로 자료를 누락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설명 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신천지 시설현황을 누락하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이 총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제공된 금원 대부분은 신천지 교인들의 헌금이나 후원금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 같은 믿음을 저버린 채 교회 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며 "증거관계에도 불구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했고, 공판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초 무죄가 선고됐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을 이용한 여러 혐의 중 수원월드컵경기장 사용 부분은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용허가가 취소됐음에도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무단으로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경기장 관리업무를 방해했고 경기장에 침입했다"며 "피고인이 최종 의사결정자로서 실무자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했으므로 이 부분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총회장 측은 재판이 끝난 뒤 "항소 내용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며 "의뢰인과 판결 내용을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30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연합뉴스

이와 달리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항소심 재판부가 이 총회장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는지 그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이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면서도 "횡령 비용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데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사건을 상고해 사이비 종교 단체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 가족의 현실에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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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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