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90) 총회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이 총회장의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 1심보다 높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30일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80시간의 준법교육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그러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요구받은 피고인은 ‘감염병예방법 76조 2’가 정한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자’로 봐야 한다"며 "이를 두고 ‘같은 법 18조(역학조사)’로 처벌한다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무죄판단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피고인이 1932개의 시설 중 757곳을 누락했다고 주장하지만, 누락 시설 중 교회는 1곳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문화센터 등 다양하다"며 "이후 (자료 누락을 지적받은) 신천지는 모든 시설현황을 방역당국에 제출해 피고인이 고의로 자료를 누락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설명 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신천지 시설현황을 누락하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이 총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제공된 금원 대부분은 신천지 교인들의 헌금이나 후원금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 같은 믿음을 저버린 채 교회 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며 "증거관계에도 불구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했고, 공판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초 무죄가 선고됐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을 이용한 여러 혐의 중 수원월드컵경기장 사용 부분은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용허가가 취소됐음에도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무단으로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경기장 관리업무를 방해했고 경기장에 침입했다"며 "피고인이 최종 의사결정자로서 실무자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했으므로 이 부분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총회장 측은 재판이 끝난 뒤 "항소 내용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며 "의뢰인과 판결 내용을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달리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항소심 재판부가 이 총회장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는지 그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이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면서도 "횡령 비용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데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사건을 상고해 사이비 종교 단체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 가족의 현실에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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