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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은수미 성남시장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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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은수미 성남시장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불구속기소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자신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30일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은 시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은수미 성남시장. ⓒ연합뉴스

은 시장은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구속 기소)에게 수사 기밀을 건네받는 대가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월 은 시장의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가 이미 구속기소됐고, 이보다 앞서 올해 3월 A씨가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성남시 발주사업인 4억5000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업체가 맡도록 해 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해 계약을 성사시켰으며, 업체 측으로부터 7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지인의 성남시 6급 팀장 보직을 요구해 인사 조처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은 시장이 자신의 수사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A씨에게 이익을 안겨준 것으로 판단하고 기소 결정을 내렸다.

은 시장은 또 A씨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 B씨(구속 기소)의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받는다.

B씨는 2018년 10월 박씨로부터 "은 시장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건축사업에 도움이 되는 시 공무원의 사무관 승진과 사업 동업자의 도시계획위원 위촉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은 시장은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휴가비나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박씨에게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사건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재직하다 지난해 3월 사직한 이모씨가 "2018년 은 시장이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 A씨가 수사 결과보고서를 (은 시장 측에) 건네줬다"고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검찰은 올해 3월 경찰로부터 A씨를 송치받아 추가 수사를 통해 은 시장의 최측근이던 정책보좌관 박씨를 비롯해 전직 경찰관인 A씨와 B씨, 시 공무원, 업체 관계자, 브로커 등의 혐의를 차례로 밝혀내 총 8명(구속 6명, 불구속 2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은 시장을 이날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기소 대상에는 수행 활동비 명목으로 박씨에게 1500만원을 수수한 은 시장의 수행비서 C씨(7급)도 포함됐다.

한편, 은 시장은 이날 자신의 입장문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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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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