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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사적모임 인원 수칙 위반 '과태료 1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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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사적모임 인원 수칙 위반 '과태료 10만 원' 부과

공적 성격 모임 판단했으나 사적으로 결정...민주당 곧바로 사과 촉구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배우자 이운경 고문이 주선한 만찬에 참석했다가 방역 수칙 위반이 적발됐던 박형준 부산시장이 결국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30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청은 경찰로부터 박 시장과 이 고문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과태료 처분 통보를 받고 지난 26일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했다.

박 시장은 지난 6월 이 고문이 주최한 만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성북동에 위치한 홍 회장의 자택에 아내와 함께 참석한 바 있다. 만찬에는 박 시장을 비롯해 16명이 함께했는데 이는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위반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박 시장은 최초 방역 수칙 위반 사실이 알려지자 "올해 아트부산을 마무리하는 공적 성격을 가진 모임이라 판단해 참석했다"고 해명하기도 했지만 경찰은 사적모임이라고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민간인 사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형준 시장이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사적 모임을 하다 또다시 법의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고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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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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