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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다음달부터 재택 치료 받는다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자택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

다만 고위험군을 비롯해 동거인을 포함한 입원 요인이 있는 경우 고시원 셰어하우스 노숙인 등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에 있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로서 소아 장애 70세 이상 등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와 공동 격리가 불가능한 확진자는 재택 치료 대상에서 제외돼 입원 치료를 받는다.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경우 재택 치료를 받게 된다.ⓒ프레시안(현창민)

제주도 방역 당국은 30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재택 치료 대상자 기준 및 분류 체계 변경에 따른 기본 방안을 발표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그동안 재택 치료는 확진자의 동의를 구한 뒤 실시해왔으나 12월부터는 보건소의 기초 역학조사를 거쳐 반드시 입원이 필요한 확진자를 포함해 재택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만 병상을 배정한다.

통상적인 재택 치료 기간은 10일간이며 재택 치료 환자를 대상으로 도 보건소 협력병원의 협력 시스템을 통해 하루 2차례 이상 건강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확진자에게는 재택 치료 시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손소독제 및 환경 소독제 개인보호구 세트 등 재택 치료 키트를 즉시 배송하고 응급상황 시 24시간 연락이 가능하도록 관리팀과 협력 의사 관리의료기관 등으로 구성된 비상 연락망을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필품 지원 및 가구원 수에 따른 생활지원비도 지급한다.

또한 모니터링 과정에서 진료가 필요한 경우 협력병원의 의사와 연결해 비대면 진료 치료를 실시하고 이상 징후 발견 및 증상 악화 시 전담병원으로 이송한다.

재택 치료자가 주거지를 이탈할 경우에는 경찰과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이송 후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조치된다.

제주도는 재택 치료 제도를 본격 운영하기 위해 도 재택 관리팀과 각 행정시 재택 치료 관리팀을 구성 중이다. 이와 함께 현재 재택 치료 업무는 보건소 자체 인력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2022년 상반기 정기 인사에서 전담 조직과 인력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도는 안정적인 환자 관리와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4시간 진료 및 상담체계를 구축했다.

한편 제주도는 현재 전담병원 3개소 287병상(중증 12병상 준중증 5병상 포함)과 생활치료센터 1개소 160병상 등 총 447병상을 확보해 운영 중이다. 30일 오전 0시 기준 입원병상은 206병상(제주대병원(50) 서귀포의료원(73) 제주의료원(65) 제4생활 치료센터(53))으로 가동률은 46.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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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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