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장 57개소 중 12개소 사업장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돼 이행조치 명령이 내려졌다.
제주도는 2021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조사 계획에 따라 도내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57개소를 점검한 결과 12개소 사업장이 이행조치 대상으로 확인돼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환경 사후조사 일부 미실시와 오수처리 시설 방류수 기준 초과 등이다. 사업 유형별로는 골프장 1건 관광개발사업 5건 도로 건설 1건 항만건설 1건 기타 사업 4건이다.
도는 점검 결과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 및 조례에 따라 협의내용 이행조치를 요청했다. 이중 2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사후조사 분석 결과 올해 협의내용 미이행률은 21%로 파악됐다. 경미한 사항에 대한 권고 조치는 49개 사업장 81건으로 지난해 51개 사업장 121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난 2009년부터 전문가 등 20명으로 사후관리조사단을 구성하고 지역주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명예 조사단 활동도 병행해 운영하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