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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어린이보호구역 9개소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하기로...

지난해 3월‘민식이법’시행으로 설치 의무

경북 울진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통행로 확보 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9개 소에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설치 한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울진읍 남부초등학교 앞 보호구역에 설치된 신호등. ⓒ울진군청

이번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는 지난해 3월‘민식이법’시행으로 설치 의무화 됐다.

이를 위해 울진군은 최근 경북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위치를 최종 선정,설치 공사에 들어간다.

울진군은 사업비 8억4백만 원을 들여 어린이보호구역 9개소에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과속장비 2대 △과속장비 7대)를 설치 한다.

 장소는 부구초, 죽변초, 울진남부초, 삼근초, 노음초, 매화초, 평해초, 후포초교 앞이 며,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 중 통학 보행량이 많은 울진초등학교에 우선적으로 설치한 바 있다.

 전찬 걸 울진 군수는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 확충해 안전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규정 속도와 신호를 준수해 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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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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