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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남해화학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35명 해고 ‘집단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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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남해화학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35명 해고 ‘집단반발’

고용승계비상대책위원회 “해고는 살인이다” 고용승계 촉구 ... 여수시 의회도 결의안 통해 남해화학 사내하청 개선 촉구

농협의 자회사인 남해화학에서 근무하는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단해고 된 35명의 노동자들에 대한 생존권을 보장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남해화학비정규직지회 고용승계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여수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해화학 지주회사 농협은 사내하청 비정규직 35명 집단해고 직접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남해화학비정규직지회 고용승계비상대책위원회가 여수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프레시안(진규하)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남해화학은 최저입찰제를 통해 더 많은 이윤을 가져가기위해 2017년 집단 강제 휴직을 시키며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려고 시도했고 2019년에는 60여명을 집단 해고한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년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탄압하는 것은 민주노조를 파괴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말 그대로 노예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고용승계 조항을 삭제해 해고할 수밖에 없는 빌미를 제공하고 한국노총 조합원만 선별적으로 고용승계를 약속한 행위가 이를 반증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남해화학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8,720원의 최저시급의 정규직대비 35~40%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턱없이 부족한 생계비는 살인적인 초과근무로 충당하고 있있으나 남해화학은 이러한 구조마저 깨뜨리기 위해 최저가 입찰을 고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저가 입찰에 따라 하청업체가 회사 운영의 빌미로 노동자들의 월급을 깎거나 해고하게 하고 더 나아가 운영이 가능함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한 "남해화학의 주인인 농협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농협이 나서 집단해고 사태의 원인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최저입찰제를 통한 업체 선정 행태를 중단시킬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수시의회에서도 이날 남해화학 비정규직 사내하청 개선 촉구 결의안이 통과돼 눈길을 끌었다.

여수시의회 문갑태 의원은 여수시 의회 제215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결의안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남해화학이 2년마다 실시하는 사내 하청업체 입찰계약으로 인해 우리지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심각한 고용불안에 내몰리고 있다”며 남해화학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비정규직 사내하청 입찰제를 개선하여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노사 상생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에는 “남해화학은 반복되는 고용불안과 노사분규 방지를 위해 사내하청업체 입찰조건에 포괄적 고용승계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노동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저임금 노동정책을 강요하는 최저가 입찰을 폐지하고 업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하청업체를 선정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남해화학은 12월 1일자로 집단해고가 예정된 3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여수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필수조건인 노동자 권리보호와 복지증진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남해화학 관계자는 "해당 하청업체와의 협상이 결렬됐을 뿐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해고가 정해진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급법에 따라 원청회사가 도급회사의 고용 승계 등 채용에 관여할 수 없다"고 답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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