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형준 부산시장 재판과 관련한 증거조사를 결국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열린 박 시장의 첫 증거조사 기일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증인들이 국가정보원 직원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법정 내에도 가림막을 설치해 박 시장 측 변호인과 검사들 또한 증인을 볼 수 없도록 조치했다.
다만 이날 출석한 국정원 직원들은 박 시장 혐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진 않으나 검찰에 청와대와 국정원 간의 보고 시스템을 입증하기 위한 증인들로 확인됐다.
류승우 부장판사는 "필요할 경우 변호인이나 검사 측이 증인을 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가림막을 사용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박 시장은 지난 2008~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근무할 당시 '4대강 사업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으로 "지시, 요청하거나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 26일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서도 "100번을 물어도 불법사찰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고 요청한 기억도 없다"고 밝혔으며 "국정원 보고서라는 것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그런 몰상식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되려 검찰의 기소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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