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가을철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인 내달 15일까지 주야간 특별 기동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기동단속은 가을철 건조주의보 장기간 지속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고조되는 가운데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을 사전 방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삼척시는 산림과장을 총괄로 하는 단속반을 편성해 본청 및 읍면동 총9개 반 편성 운영해 주야간 수시로 단속해 산불예방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산림 인접지의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등의 불법 소각행위와 등산로 폐쇄와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자, 화기물 소지 입산자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계도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더불어, 가을철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중 산불 가해자의 검거율을 높이고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산불신고자는 물론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불법소각행위 최초 신고자에게는 최소 3만 원부터 최대 1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대형산불 최초신고자의 경우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15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지속되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산불로 인한 고통이 가중되지 않도록 시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산불로부터 안전한 삼척시’ 만들기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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