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된 지방세를 휴면예금이 강로 대신하고 있다.
28일 전북 완주군에 따르면 휴면계좌 관리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에 체납자 휴면계좌 조회를 의뢰, 총 9명의 휴면예금을 체납세를 대신해 압류·추심했다.
이들 체납자들의 휴면예금에서 징수한 금액은 1200만 원.
휴면계좌는 보유자가 은행과 보험회사에 장기간 거래하지 않고 찾아가지 않아 청구권이 소멸된 계좌다.
일반적으로 예금은 3년, 보험금은 2년 이상 거래되지 않으면 휴면계좌로 분류된다.
특히 이월체납액 500만 원 이상 체납자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해서 전북도와 협업해 가상자산거래소 2곳(업비트, 빗썸)의 가상자산 소유여부 확인에 나선 완주군은 3명의 가상자산 압류를 완료하고 추심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완주군은 올해 10~11월을 2021년 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 체납세 징수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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