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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학생들, 제주 4·3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연내 국회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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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학생들, 제주 4·3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연내 국회 통과 촉구

제주대학교 총학생회가 제주 4·3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26일 제주대총학생회가 '제주 4·3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제주대총학생회

총학생회는 26일 제주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여야 정당 모두에게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제주 4·3은 어둠 속에서 투쟁했던 우리 선배들의 노력으로 조금씩 빛을 찾아가고 있다"며 "선배들의 노력에 뒤이어 현시대의 4·3의 후예로서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세대 전승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우리는 제주 4·3을 머무르는 역사로 두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제주 4·3의 후예이자 세대의 전승자로서 4·3으로 응어리진 슬픔이 조금이라도 녹아내릴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함께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안은 첫째 4·3 희생자 사망자 행방불명 희생자와 그 유족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는 노력이 담겼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며, 둘째 특별법 제정 이후 20여 년의 치열한 논쟁과 정치적 다툼 속에서 여야가 제주 4·3을 함께 고민하고 합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지금까지 그저 이름 붙이기에 그쳤던 화해와 상생의 역사가 공감과 인정을 통한 해결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해결해야 할 것들이 남아있지만 지금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노력과 실효성 있는 접근이다.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가 충분히 합의해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진정성 있는 접근을 했다면 이제 여야는 앞으로 있을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 회의에서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제출한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어 행안위 전체회의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3월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이뤄진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4·3희생자 보상금으로 1810억 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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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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