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내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내년 1월 21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단독·다가구·상가주택 등 3만2753호(수정구 1만7543호, 중원구 9884호, 분당구 5326호)가 대상이다.
이를 통해 시는 △토지 형상 △방위 △도로접면 등 ‘토지 특성’과 △주택 이용 상황 △건물구조 △지붕 △증·개축 여부 등 ‘건물 특성’에 대해 현지 확인 조사를 진행한다.
시는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요원이 사전에 건축물 관리대장과 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를 확인한 뒤 현장을 방문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후 조사 결과를 반영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 뒤 ‘한국부동산원 검증’과 ‘주택소유자·이해관계인의 가격열람·의견제출’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29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및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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