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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양심선언' 막으려 돈 건넨 박순자 전 의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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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양심선언' 막으려 돈 건넨 박순자 전 의원 징역형

법원 "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법정구속은 면해

지난해 4월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비리에 대한 ‘양심선언’을 빌미 삼아 협박한 운전기사에게 돈을 건넨 박순자 전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남천규)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당시 지역구 3선 국회의원이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경기 안산단원을 후보자였던 박 전 의원은 자신의 7급 비서 및 운전기사로 1년여 간 일했던 A씨의 ‘양심선언’ 협박을 저지하기 위해 5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박순자 전 의원. ⓒ연합뉴스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지난해 3월 9일 "그동안 밀린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비리를 폭로하는 양심선언을 하겠다"고 박 전 의원 측에 전한 A씨는 이틀 뒤 안산시청에서 "박순자는 20대 국회의원 재직 중 실제 근무하지 않은 B씨를 5급 비서관으로 허위고용하고, 명절 때마다 선물을 유권자에게 돌렸으며, 운전기사에게 꽃나무를 절취하게 시키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양심선언문’을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이어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 등에서 양심선언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위협하자 박 전 의원은 언론과 당 공천심사위원회 등의 해명 요구를 받게될 경우 공천 취소 등을 우려해 A씨에게 3차례에 걸쳐 5000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A씨는 배포한 ‘양심선언문’의 내용이 대부분 사실임에도 같은 달 13일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마치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인 것처럼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선언이었다"며 허위 해명문을 발표했다.

검찰은 박 전 의원이 A씨에게 건넨 돈 중 3000만 원은 공갈로 인한 피해금으로 보고, 나머지 2000만 원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박 전 의원은 또 국회의원 신분이던 2018년 2월 보좌관 B씨와 공모해 선거구민 14명에게 합계 36만 원 상당의 한과세트를 소포로 보낸 혐의도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허위의 해명문을 만들어 공표하도록 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며 "특히 A씨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A씨의 공갈로 인한 것인 만큼, 피고인을 피해자로 볼 수 있다"며 "또 허위 해명문에서 다룬 3가지 사항 중 ‘꽃나무 절취 지시’에 관해서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설명한 뒤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박 전 의원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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