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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기 전날까지 성매매 강요·학대…동창 죽음 내몬 여성 25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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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기 전날까지 성매매 강요·학대…동창 죽음 내몬 여성 25년형

성매매 2000여 차례·성착취물 3800여 건 촬영… 공범 동거남은 징역 8년

학교 동창을 상대로 무려 2000여 차례가 넘는 성매매를 강요하고,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해 사망하게 한 남녀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민)는 26일 성매매 알선법 위반(성매매 강요)과 성매매 약취, 중감금 및 치사,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6·여)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함께 범행을 저지른 A씨의 동거남 B(2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기 광명시 자신의 집 인근에 동창생 C(26·여)씨를 감금한 뒤 총 2145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에 따른 대금 2억3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집 안에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C씨를 실시간 감시하고, 하루 평균 5∼6차례 가량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하루에 정해진 액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자신의 집으로 불러 냉수 목욕이나 구타 및 수면 방해 등 가혹행위를 하는 한편, 특정 부위 등을 사진으로 찍도록 하는 등 C씨에게 3868건의 성착취물을 촬영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는 물론, 직장도 함께 다니던 C씨와 직장을 그만둔 뒤 C씨가 평소 자신에게 의지하는 등 심약한 마음을 악용해 "성매매 조직이 배후에 있다. 네가 일하지 않으면 다칠 수 있다" 등의 말로 협박을 하면서 가족과의 소통을 단절시킨 후 성매매를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 등은 지난 1월 고향으로 달아나 병원 치료를 받고 있던 C씨를 다시 서울로 데려와 성매매를 강요했고, 이 때부터 한겨울에 냉수목욕과 수면방해 등 가혹행위에 시달리던 C씨는 건강이 쇠약해져 결국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평소 자신을 의지해 온 친구를 도구로 이용하고,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는 등 무자비하고 비인간적인 범행을 일삼았다"며 "피해자는 사망 전날까지 제대로 쉬지도 못하면서 성매매를 강요당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부검에서도 몸 안에 음식이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밥조차 먹지 못하는 등 극심한 가혹행위에 시달리다가 26세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그럼에도 A씨는 출소 후 삶에 대한 의지만 보여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B씨에 대해서는 "A씨와 동거를 하며 함께 범행하고도 사건 초기 아무런 관련이 없고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는 한편, 유족에게 용서를 받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D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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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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