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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4·3 희생자 보상 차등 규정 삭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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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4·3 희생자 보상 차등 규정 삭제해야"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 문턱을 넘은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4·3희생자 보상금 차등 지급 규정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제주 4·3특별법 개정 법률안에는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에게 9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지만, 후유 장애 수형인 희생자에 대해서는 9천만 원 혹은 4500만 원 이하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은 지난 25일 긴급 논평을 내고 제주 4·3 특별법 개정 법률안에 포함돼 있는 4·3희생자 보상금 차등 지급 규정 삭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장 전 위원장은 차등 지급 규정은 삭제해야 한다며 그 이유로 "제주 4·3희생자들이 입은 개별적인 손해 피해 수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개별적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배 보상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일괄보상에 의거해 배 보상을 추진하는 4·3특별법 개정 취지에 기본적으로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오영훈 안) 제16조(보상금) 1항 1호에는 4·3희생자에 대해 사망 및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9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16조 1항 2호에서 후유 장애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9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9천만 원보다 적다는 설명이다.

또한 16조 1항 3호에서는 수형인(受刑人) 희생자 중 수형 또는 구금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9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의 5할 (4500만 원)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이라고 정하고 있다.

장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제주 4·3 수형인 희생자 중에서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 재판을 받은 경우만 하더라도 대략 1800명에 달한다"며 "보상금 차등 지급은 유족 간의 갈등을 키울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높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 2017년 18분의 생존 수형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형상 보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1억 원에서 많게는 14억 원의 배상금액 판결을 받았던 것을 고려하면 수형인 희생자들을 사망 혹은 행방불명 희생자와 다르게 차등 지급하는 것은 설득력이 매우 약하다”라며 "제주 4·3 후유 장애·수형인 희생자에 대한 9천만 원 혹은 4500만 원 이하 지급 규정을 당장 삭제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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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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