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부터 충남(대전) 전북 전남(광주) 경남(부산) 지역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한 제주도내 반입이 일부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방역 상황과 최종 발생 농장의 이동제한 해제 등 위험도를 고려한 것으로 앞서 제주도는 타 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이어진 지난 8월 9일부터 타 시 도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 반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도는 지난달 6일 강원도 인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이동 제한이 9일 해제된 이후 추가 발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지난 23일 도 가축방역심의회에서 일부 시 도에 한해 제한적 반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반입 허용 지역에서 생산 도축 가공된 제품에 한해 반입이 가능하며 타 시 도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 반입 희망자는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또한 반입 시 공 항만에서 가축방역관 입회 하에 신고사항과 대조해 이상이 없어야 반입이 가능하다. 미신고 또는 반입금지 지역에서의 도내 반입은 즉시 반송 처리되고 위반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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