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을 어기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양 위원장은 올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수차례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 방역지침을 위반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했다.
해당 기간 민주노총은 5월 1일 세계노동절대회, 6월 15~6일 택배노동자 산재사망을 막기 위한 상경 투쟁, 7월 3일 전국노동자대회 등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이 반복적이고, 감염병 확산 위험을 초래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변호인단은 집시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지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형벌권 행사는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데 감염병예방법이 범죄 구성요건을 고시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위헌"이라며 "밀폐된 장소인 대형마트에서 4000명이 모이는 건 허용하고 개방된 야외에서 10명이 집회를 여는 것을 금지한 고시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법 위반의 책임이 가볍지 않고 저에게도 책임이 크다는 점을 되새기고 있다"면서도 "집회는 노동자들의 비명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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