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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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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

전국노동자대회, 산재사망 막기 위한 집회 등 개최해 감염병예방법 등 위반한 혐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3일 발부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3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이유로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양 위원장이 불출석함에 따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없이 서면으로 진행됐다.

민주노총은 지난 5월 1일 세계노동절대회, 6월 9일 평택항 산재사망 노동자 고 이선호 씨 시민분향소 설치, 6월 15~6일 택배노동자 산재사망을 막기 위한 상경 투쟁, 6월 19일 산업재해 노동자 합동 추모제, 7월 3일 전국노동자대회 등을 서울 도심에서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필요한 절차에 따라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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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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