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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인해 시체 유기한 60대, 항소심서 감형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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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인해 시체 유기한 60대, 항소심서 감형된 이유는?

사실혼 관계인 여성과 말다툼 벌이다 범행...재판부 "유기징역형 범주에 해당"

동거녀를 살해한뒤 시신을 유기해 무기 징역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경남 양산시 거주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도박빚 문제로 B 씨와 다투다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시신을 훼손해 인근 공터와 배수로에 유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가 단지 잔소리 때문에 15년간 같이산 B 씨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A 씨는 원심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 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점, 다수의 전과가 있는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중대범죄 양형과 비교했을때 유기징역형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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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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