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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1호방조제 동쪽 '초입지'-환경생태용지 '부안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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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1호방조제 동쪽 '초입지'-환경생태용지 '부안땅' 결정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최종 심의 확정

▲새만금 신규 매립지 초입지와 환경생태용지가 부안군 행정구역으로 최종 결정됐다. 사진은 환경생태용지 항공사진 ⓒ부안군

새만금 사업 신규 매립지인 ‘초입지’와 ‘환경생태용지(1단계)’의 행정구역이 전북 부안군의 관할로 확정됐다.

전북 부안군은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최종 심의를 열고 부안군 하서면 인근 새만금 개발사업 신규 공유수면 매립지인 초입지와 환경생태용지(1단계) 부지의 행정구역을 부안군으로 획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초입지는 전북개발공사가 추진한 매립사업으로 새만금 관문인 1호 방조제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북지방환경청이 조성한 환경생태용지(1단계)는 하서면 불등마을 앞 공유수면에 있는 신규 매립지이다.

앞서 부안군은 지난해 12월 전북개발공사의 신청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에 행정구역 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지적측량성과도 발급 보류와 새만금 신규 매립지에 대한 인근 지자체와의 갈등으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위원회 심의까지 쉽지 않았다는 것이 부안군의 설명이다.

▲새만금 신규 매립지 초입지와 환경생태용지가 부안군 행정구역으로 최종 결정됐다. 사진은 새만금방조제 초입지 항공사진 ⓒ부안군

행정구역 결정이 지연되면서 투자유치가 미진하고 관광산업 등에도 유무형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올해를 불과 한 달여 앞두고 부안군 행정구역으로 결정한 것은 정부 또한 새만금과 부안의 미래 가치 실현을 내다본 것이라는 입장이다.

부안군은 "새만금 신규 매립지인 초입지와 환경생태용지(1단계)의 부안군 귀속은 부안군민 모두가 일궈낸 값진 성과"라며 "부안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된 신규 매립지는 새만금 개발이라는 국책사업 명분으로 바다를 내어 준 주민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고 10년간 답보상태였던 민자유치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새만금 신규 매립지에 대한 부안군 최초 귀속 결정을 환영한다"며 "전북개발공사와 전북지방환경청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등기화 등 행정절차에 대한 적극적 협조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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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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