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구충곤)이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토지특성조사는 오는 2022년도 1월 22일까지 2개월간 개별토지 약 26만 필지를 대상으로 전개된다.
군은 인·허가사항, 토지이동사항, 도시계획변경사항 등의 변동 내용을 확인하고 현지답사를 통해 토지의 이용상황·도로접면 등 주요 항목을 조사해 개별토지 특성에 반영할 예정이다.
특성조사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와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비준표에 의한 가격 배율을 산출 후 ㎡당 가격으로 산정된다.
산정된 지가는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4월 29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각종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토지특성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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