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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들 대상 ‘재입북’ 공작 펼친 40대 탈북여성 징역 3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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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들 대상 ‘재입북’ 공작 펼친 40대 탈북여성 징역 3년형

재판부 "보위부 소속 해외공작원 활동 등 모든 혐의 유죄 인정"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보위부)에 포섭돼 탈북자들을 상대로 재입북 공작을 펼친 40대 탈북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편의 제공, 회합·통신 등, 목적 수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산 보전을 위해 스스로 북한 보위부장을 찾아가 보위부 소속 해외 공작원으로 활동하며 대남공작에 가담했다"며 "실제로 한 탈북민이 회유 당해 재입북하는 등 대한민국 안보 안전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프레시안(전승표)

이어 "또 중국으로 출국한 탈북민을 약취할 목적으로 위치를 파악해 보위부에 보고하려고 한 점 등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조사 과정에서 범행 대부분을 자백한 점과 북한에서 태어나소 성장해 공작원 교육을 받은 점 및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공고히 유지돼 피고인의 범행으로 실제 발생한 위협이 없다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3년 탈북한 A씨는 중국에서 생활하던 중 중국 공안(公安)에 불법체류자로 붙잡혀 2007년 강제로 북송돼 2년여 간 노동단련대에서 복역했다.

이후 2012년부터 탈북자가 북한의 가족에게 보내는 돈을 전달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송금 브로커 일을 하던 A씨는 2014년 지역 보위 지도원이 "당신이 브로커 역할을 하는 것이 다 소문이 났다"는 말을 하자 보위부에 자수했고, 이후 보위부에 포섭돼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보원 활동을 시작했다.

대호명(공작과정에서 보안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명칭) 및 보위부와 사용할 암호로 ‘국화’와 ‘상품거래’를 각각 부여받은 A씨는 2016년 국내에 있는 탈북자 B씨의 연락처를 넘겨주고 보위부의 지시를 따르도록 수 차례에 걸쳐 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보위부는 B씨를 통해 탈북자들에게 재입북을 권유하도록 지시했으며, 재입북을 권유받은 탈북자 중 1명은 2016년 9월 동거녀와 함께 다시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보위부 해외공작원으로 일하던 중 2018년 11월 베트남과 라오스 및 태국을 거쳐 같은 해 12월 국내에 입국해 활동을 이어가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수사하던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강요에 의한 것으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0일 진행된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범행 결과가 중대하고,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돼 처벌 받은 이들의 윗선으로 볼 수 있는 점과 양형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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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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