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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교사들 "학교 업무 재구조화 통해 교육의 본질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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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교사들 "학교 업무 재구조화 통해 교육의 본질 찾아야"

경기전교조 경기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 갖고 "법령 개정" 촉구

경기도내 교사들이 교육회복을 위한 ‘학교 업무 재구조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경기전교조)는 23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업무 재구조화를 통해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전교조는 "현재 교사의 직무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따라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고만 명시돼 있을 뿐, 정확한 내용 등이 담긴 시행령은 정비되지 않았다"라며 "이 때문인지 매년 교사에게 주어지는 행정업무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전교조가 23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업무 재구조화’를 촉구하고 있다. ⓒ프레시안(전승표)

이어 "유치원 교사는 유아학비 업무를, 보건교사는 정수기 관리를, 영양교사는 급식예산 처리를 담당하는 등 돌봄과 방과후 학교, 교복공동구매 및 교육회복사업까지 각종 법률과 정책이 만들어낸 사업들이 학교로 쏟아지는 과정에서 교육과 관련된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업무가 교사에게 부과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교사는 해당 사업의 채용과 회계 및 시설관리까지 담당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올 3월 1일자 조직개편의 후속 조치로, 학교가 교육과정 중심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학교 업무의 재구조화 모델을 개발하는 ‘조직혁신 TF’를 운영했다"며 "7개월 동안 15차례의 협의를 통해 20개의 ‘시범운영대상사무’를 선정하는 등 교사와 행정직원의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TF에서 개발한 모델이 시범학교 운영을 넘어 일반학교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단위 학교 부서별 업무표준안 배포와 행적직 증원 등의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며 "또 지난 8월 교육부가 발표한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적극 수용해 교사들이 아이들을 교육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진강 경기지부장은 "교육은 교사가 수업과 학생들의 생활 교육에 집중할 수 있을 때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며 "교육부와 도교육청은 교사들을 학생들의 곁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며 "교육부는 이를 위해 교사의 직무를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등 관련 법령의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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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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