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본회의는 태백시장이 제출한 태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안 및 2021년 본예산안 등 15개 안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2건 등 모두 18개의 안건을 상정됐다.
이번 정례회는 이날부터 오는 12월 21일까지 열리며 23일부터 내달 1일까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또한, 12월 2일부터 12월 17일까지 2022년도 본예산안 및 2021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12월 2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김천수 태백시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따른 태백의 미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립 및 동서고속도로 조기 개통과 차세대 고속열차의 도입과 지역 특성과 강점을 살린 기업유치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김 의장은 “올해는 시민과 함께 걸어온 시의회 개원 30주년을 맞이한 뜻 깊은 해로 더욱 발전하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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