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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동산실명법 위반'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 ‘혐의없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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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동산실명법 위반'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 ‘혐의없음’ 결론

경찰 "다방면 조사했지만 위법 행위 증거 없다" 불송치 결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 위반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된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과 그의 부인이 경찰에서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2일 이 전 원장 부부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9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이 전 원장 부부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일부는 소유권 전체 또는 지분 일부가 명의신탁인 것으로 생각된다"며 "설령 피고발인들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을 분산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

이는 이 전 원장 부부가 서울시 강남구 및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2채를 포함해 10여 개의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부동산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두 아들에게 재산을 편법 증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피고발인들이 받은 의혹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조사를 벌였지만, 위법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아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불송치 결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기본소득 등 핵심공약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 전 원장은 이번 의혹이 불거진 뒤 이 후보 캠프 정책본부장직을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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